노인장기요양보험

[65세 이상의 노인] 또는 치매, 뇌혈관성 질환 등 노인성 질병이 있는 65세 미만의 자가 6개월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워 수급자로 판정받은 경우, 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, 인지활동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하여 건강 증진 및 생활 안정을 도모하고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주고자 시행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 

■ 장기요양인정 등급 절차

■ step1. 장기요양인정 신청

신청자격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 ,
의료급여수급권자
 신청대상(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운) 만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 
 신청장소 1.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사(운영센터) 어디서나
2. (무료) 등급신청 상담 
 신청방법 공단 홈페이지, 우, 팩스, 등 
 소요기간등급판정은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내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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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step2. 인정조사 

방문조사사회복지사, 간호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
 조사내용어르신의 신체, 인지,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
 조사방법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, 문답 등을 통해 [인정조사표]의 90개항목을 조사하며,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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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step3. 의사소견서 제출 

 제출시기인정조사후 공단에서 [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]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제출  
 발급장소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, 전국 병/의원 어디서나 가능
 발급비용의사소견서 본인부담금 (일반 20%, 의료수급권자10%등)
 제출방법공단 내방, 우편, 팩스, 인터넷(의료기관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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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step4. 등급판정 및 결과통보

등급판정 방법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결정
 결과통보 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
 1) 장기요양인정서
 2)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 3) 복지용구급여확인서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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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 step5. 서비스계약 T.031-984-0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