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 별로 한달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)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번 달에 이용한 만큼의 비용을 다음 달에 결제하는 방식이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비급여로서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
가산 종류 | 가산 비용 |
22시 이후 06시 이전 | 급여비용의 30% |
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따른 일요일 | 급여비용의 30% |
[근로기준법]에 따른 유급휴일(법정공휴일/대체공휴일), 근로자의 날 | 급여비용의 50% |